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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6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손주아, 지보란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가. 4)항 및 제3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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