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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4. 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21. 12:41 경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 직로 8길 48 종교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 피고인은 운전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는 날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7. 면허정지기간이 기재된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 한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서 등 공적 기관에 문의하거나 하지 않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은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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