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92,750,46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1 기재 임대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8,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6개월분 차임을 선납하고, 영업개시 후 5개월차에 나머지 6개월분을 선납하며, 임대차기간을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 전기료 등도 피고들이 부담하고, 차임 등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도록 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8. 14.부터 임대차를 개시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 출입을 위한 도로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영업개시 후 5개월차에 6개월분 차임을 선납하도록 정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에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 및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2016. 8. 30. 2,372,594원, 2016. 9. 30., 2016. 11. 15.,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