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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6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20: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3번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3번방 안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첩에 기재하자 갑자기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소재불명되어 이 사건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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