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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5: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야, 놔 이 씨발”이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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