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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8』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3.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 해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서울시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금은 방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의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870,000원을 차용 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57』 피고인은 2017. 1. 31. 경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김치 냉장고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 만 원을 보내주면 김치 냉장고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김치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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