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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454』 피고인은 2015. 4. 3.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편도 4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담양 방향에서 말 바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차량의 운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말 바우 사거리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3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086,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4964』 피고인은 2015. 9. 6. 경 인터넷 카페 ‘ 네이버 중고 나라’ 의 게시판에 중고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 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김치 냉장고를 보내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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