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4고정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불출석 도주하였다가 2011. 12. 15. 검거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1. 7.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속초시 D아파트 103동 511호 E의 집에서 은신하며 6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인 F에 음란물을 포함한 다량의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함으로써 도피 생활비용을 마련하였던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의 지시로 업로드 작업을 분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1. 10. 27.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아이디 ‘H', 비밀번호 ’I‘으로 접속한 채로 ’J'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같은 달 28. 위 사이트에 같은 방식으로 ‘K'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수의 위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각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G, E으로부터의 각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76쪽)(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각 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조서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E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E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음란물유포에 대한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피고인 및 G 또한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