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는 2017. 4. 28.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97,500,000원, 보증 기한을 2020. 4. 24.으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9. 12. 5. B 주식회사의 2019. 11. 9. 자 이자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0. 2. 27. C에 285,538,53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은 원고가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위 변제금액에 연 8% 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 편 B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9. 7. 31. 별지 1, 2 목 록 각 부동산( 이하 통칭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 4103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B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전 구상권 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책임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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