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주식회사 G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원심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기 재 26억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직원에게 J이 알려준 계좌로 26억 원의 이체를 지시하였지만, 위 계좌는 또 다른 G의 계좌였고, 그 후 위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26억 원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원심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 기 재 20억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G 직원에게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계좌로 20억 원의 이체를 지시하였지만, 이 부분 20억 원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130억 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합 계 금액) 은 J의 주도로 주식회사 H(2010. 9. 9. ‘ 주식회사 I’ 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H’ 이라고만 부른다) 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블록 딜을 통해 매각하여 만든 것으로, 피고인은 주식의 매각과정 및 매각자금의 이체과정, 현금 인출과정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G 인수 작업이 진행될 무렵 사채업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은 정상적인 차입이었고, M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G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G의 전 사주인 AY 등의 요청에 따라 M 주식을 매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