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0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