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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 21:3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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