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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이곡역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집행유예 범행 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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