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9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잦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사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