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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25 2019가단205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3.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안동시 C 지상 3층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8. 6.부터 2018. 12.까지,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금 1억원, 2층 바닥공사 후 7,000만원, 지붕공사 후 6,000만원, 외장공사 후 6,000만원, 준공 후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경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9. 계약금 1억원, 2018. 6. 29. 기초공사 대금 200만원, 2018. 7. 23. 바닥공사 후 지불하기로 한 7,000만원, 2018. 8. 27. 지붕공사 후 지불하기로 한 6,000만원, 합계 2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8. 12. 31.까지 끝내고 위 기한 내에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2019. 1. 1.부터 1일당 30만원의 지체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외장공사 후 지급하기로 한 6,000만원 중 일부를 선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2,000만원을 선급하였고, 피고는 수일 내로 외장공사, 특히 줄눈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9. 1. 31.까지 반드시 끝내고 위 기한 내에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2019. 2. 1.부터 1일당 50만원의 지체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외장공사를 전부 마쳤음에도 원고가 2,0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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