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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36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5.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B 행주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16.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여 20억 9,000만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이하 ‘원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6. 9.경 원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12.부터 2016. 10.까지로 하여 2억 4,000만 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및 원고가 시행한 공사 및 경과 1) C은 원도급공사의 준공기한인 2016. 10. 30.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6. 11. 30. 피고에게 2016. 12. 15.을 기한으로 원도급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16. 12. 1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9. C에 ‘원도급공사 현장 밀린 임금 1억 8,160만 원을 은행에서 수령하면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원고는 준공에 필요한 잡일 일체를 2016. 12. 23.까지 끝내고, 준공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는 임금지불이행각서(이하 ‘1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C은 2017. 1. 15. 다시 피고에게 2017. 1. 25.을 기한으로 원도급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17. 1. 2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4) C은 2017.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양도계약서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2.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임금체불양도계약서 양도인: 성명: C (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E F호 사업자번호: G 양수인: 성명: 원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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