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L 병원의 이사장인 M의 지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으로 M의 범행에 방 조하였을 뿐 M과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를 이 부분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 방조 부분 피고인은 L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인지 알지 못했고, 원심도 위 진단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위 환자들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31개 보험회사들( 이하 ‘ 피해자 보험회사들’ 이라 한다 )에 대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위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7. 12. 자 ‘ 항소 이유 보충 및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서 ’에는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5, 137) 의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 C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