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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 청구는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수술을 한 의사 또는 병원관계자가 하는 것이고, 보험 설계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요양 급여 청구 과정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2,497,87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953,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장변경을 하기 전의 것인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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