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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노469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가) 의료법위반의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인 E, G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그 용종 유무, 내시경하생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6, 31 내지 55, 63 내지 65 기재 각 사기의 점은 0.5cm 이상인 용종을 제거한 것이고, 순번 62 기재 사기의 점은 0.5cm 미만의 용종을 제거한 것이지만 올가미(snare)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은 모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엿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의료법위반의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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