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3 2020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제천시 세거리로2길 46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km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B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즉결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