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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901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각 77,71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북구 F 인근 24,85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15. 9.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10.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10.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기재 지분별로 소유하는 자들로서, 원고로부터 2015. 11. 5.경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개월 이상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99,451,95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피고 B, C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각 77,716,883원(699,451,950원×2/18,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② 피고 D은 5/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194,292,208원(699,451,950원×5/18)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③ 피고 E는 9/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349,725,975원(699,451,950원×9/18)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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