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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330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채 2016. 5.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9. 12. 2.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임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위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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