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소재 봉 곡회관 앞 길에서 같은 동 나이스 노래 타운 앞 길까지 C 그랜저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