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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칠곡군 약목면 복 성리에 있는 약 목 중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렉스 턴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 선처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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