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7.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1: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길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 길 65 소재 길까지 B BEVERLY 350 SPORTS TOURIN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