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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7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D, F과 제1심 공동피고 B, E, G(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이름으로만 지칭한다)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D, F과 E, G의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B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 D, F과 E, G의 대량보고의무위반ㆍ허위기재 대량보유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 D와 B의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F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B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심은 피고 F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외에는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피고 D,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2016고합119(병합)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621호, 대법원 2019도1322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18, 21, 30, 32, 41, 4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6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F은 처음부터 적대적 M&A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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