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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512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등 4 인은 충남 금산군 F, J, K, L, M, N, O, P, Q, R 소재 토지( 이하 ‘F 등 토지’ 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합병되기 전 토지인 F, J, K, AO, AP, AQ, AR 소재 토지 합계 4,396㎡를 그 소유자 U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피해자 D, E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G 답 1,921㎡를 그 소유자 AK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토지에서 분할된 I 답 407㎡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앞으로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AK으로부터 매수한 G 답 1,921㎡에서 분할된 AL 답 172㎡를 AM, X이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던

H 답 180㎡( 이하 ‘ 교환 토지’ 라 한다) 와 교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AM, X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앞으로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은 이 사건 명의 신탁을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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