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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3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4. 분할 전 오산시 B 토지(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1969. 7. 2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분할 전 B 토지 중 1/4지분은 C이, 각 1/8지분은 D과 E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늘푸른주택이었다. 이하 ‘늘푸른오스카빌’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분할 전 B 토지의 인근인 오산시 F 일대에서 전체 14개동 898세대 규모의 오산 G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늘푸른오스카빌은 신축할 위 아파트의 진입도로부지로 분할 전 B 토지의 일부가 필요하자, 2002. 12. 12.경 도로로 사용할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당시 공유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와 같이 매수한 부분을 분필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등기부에는 당시 공유자이던 C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 중 일부인 124/1316지분을, D과 E로부터 각 소유 지분 중 일부인 각 62/1316지분을, 원고로부터 그 소유 지분 중 일부인 248/1316지분을 각 매수한 것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10. 1. 496/1316지분에 관하여 늘푸른오스카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늘푸른오스카빌은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에 도로를 설치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2004. 3. 4. 분할 전 B 토지에서 오산시 H 전 366㎡(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I 전 500㎡가 분할되어서 오산시 B 토지는 전 450㎡(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당시 늘푸른오스카빌이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도 늘푸른오스카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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