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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4:0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부근 포장마차 옆 공터에서 피해자 C(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소변을 보려 다가 성기를 꺼 내놓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외에 달리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 다 쓰러져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음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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