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 경 용인시 수지구 B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22 세) 의 옆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년 여름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B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검사는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삭제된 45개의 촬영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9.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 사법 경찰관작성 범죄 일람표 일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