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빌딩 1 층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59 경 위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휴대 전화기를 들고 여성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 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7. 20:07 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