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 14:5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성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카페 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용 변 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반쯤 집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