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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단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각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7. 15: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3 층 어느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4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22:00 경 군포시 F, 지하 1 층에 있는 ‘G’ 연습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각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 21: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연습실에서 그 곳 의자에 걸어 놓은 피고인의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04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16:45 경 군포시 H에 있는 ‘I 모텔’ 503호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8g( 증 제 1호)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증 제 3호 )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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