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현장관리,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도급 인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부천시 원미구 F 신축 현장 토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갔으나 E 측에서는 위 일반 계약서를 반려하고 “ 견적 4억 5,000만 원 외 별도의 추가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E 측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도면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하였고, 2014. 12.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E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일반 계약서 초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원본 계약서상 D 주식회사에 불리한 내용인 “ 견적 외 별도의 추가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초안 계약서의 E 대표이사 G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G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 3 채무 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2015 카 단 50193)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