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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19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4,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자녀가 실업 상태라는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가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설령 그로 인해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용기회의 불공정을 유발하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F에게 실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그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동종 수법으로 다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에게 취업 알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주장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실제로는 편취금 중 일부만을 수익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당심에서의 양형조건의 변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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