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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5124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D와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 관악구청은 D가 71,123,700원의 재산세(건축물)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3. 공매공고를 등기부에 기입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3. 9. 5.(최저입찰가 1,307,972,000원) 및 같은 달 12.(최저입찰가 1,177,175,000원)자 공매기일에서 최저입찰가를 상회하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같은 달 26.자 공매기일은 취소되어 위 공매절차가 해제되었다.

다. 위 공매절차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금천신용협동조합(이하 ‘금천신협’이라 한다)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4. 8. 12.(최저매각가격 1,316,504,050) 및 같은 해

9. 16.(최저매각가격 1,053,203,000원)자 매각기일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3차 매각기일이 같은 해 10. 21.(최저매각가격 842,562,000원) 예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1. 6. 10. D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 후 D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다.

마.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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