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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0586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 2필지 및 아파트 등 1)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A 학교용지 276㎡, 경주시 B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대지 2필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C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1999. 2. 19.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대지 2필지와 관련한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경매 등 1) 원고의 채권자였던 소외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경매법원은 2004. 8.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와 별도로 D은 이 사건 대지 2필지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같은 지원 F) 경매법원은 2004. 8. 10.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2건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대지권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제413호, 제411호의 각 평가금액은 각 38,000,000원(토지가격 11,400,000원, 건물가격 26,6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3)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건물) 제413호, 제411호에 대한 각 건물감정가 26,600,000원을 각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위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진행하였다. 4) G은 2008. 3. 20. 이 사건 아파트 제413호를 16,133,000원(2회 유찰된 후 최저매각가격 13,034,000원 기준)에, H는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 제411호를 13,150,000원(3회 유찰된 후 최저매각가격 9,124,000원 기준)에 각 경락받은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대지 2필지 중 이 사건 아파트 제413호, 제411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비율은 각 59.46/14639.76이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 등 1) 원고는 2013. 1. 30.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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