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75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87,940원과 그 중 86,140,630원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6.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