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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303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1. 6. 21. 피고에게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이자율 연 19.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였는데,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출채무의 지연배상금율은 저축은행이 법령의 허용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지연배상금율은 위 대출 당시 31.9%(=약정이자19.9% 연체가산이자율12%)에서 2016.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2호)됨에 따라 27.9%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2. 6. 1.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2.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23,105,799원(=원금 9,567,47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538,328원)이다.

3)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23,105,799원 및 그 중 원금 9,567,4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금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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