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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나692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7.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는 위 아파트 옥상에서 우방코트S 중도녹색(주제)(이하 ‘이 사건 페인트’라 한다)를 사용하여 옥상 바닥에 도포하는 방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페인트통을 줄에 매달아 옥상에서 아래로 내리기도 하였다.

다. 원고 차량 소유자는 피고가 방수작업공사를 하거나 페인트통을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방수도료가 비산되어 원고 차량 표면에 흡착되는 등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83,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녹색 페인트가 차체 전반에 걸쳐서 뒤덮였음을 전제로, 몰딩, 엠블램 등을 교체하고, 차량의 범퍼,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등을 탈거한 다음 차체 전반에 걸친 도색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갑 제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방수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피고가 옥상 바닥에 도포하던 페인트가 비산되어 원고 차량의 차체에 흡착되는 등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체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 달리 점도가 매우 높아서 작업 도중 비산되어 차체 전체에 흡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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