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8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2회 수수하고, 1회 매수한 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개월의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은 폭력, 음주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약 3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