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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6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4. 4. 초순경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F’(이하 성불상자라 함)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E는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오고, 피고인들이 중국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안내하여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 08:1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G 모텔에서 성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2명인 B, C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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