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갑 제1호증)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실용신안권자: 원고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 트리트먼트액이 함침된 부직포가 합성수지 필름에 접합되어 일체화되는 구조를 이루고, 이마부(11), 정수리부(12), 뒷머리부(13), 손잡이(14), 개구부(15), 이음부(16)를 가지며, 한 번의 착용에 의하여 머리 전체를 감싸 모발을 케어 할 수 있는 헤어 팩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트리트먼트액이 함침된 부직포와 합성수지 필름이 일체화되는 구조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향하여,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트리트먼트액(21)이 함침되어 있는 기재층(22)과, 상기 기재층(22)의 상부를 코팅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코팅층(23)과, 상기 코팅층(23)에 접합된 폴리에틸렌 재질의 필름층(24)으로 이루어지는 적층구조인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의 온열을 이용하는 일체형 헤어 팩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트먼트액은 온열효과를 주며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의 온열을 이용하는 일체형 헤어 팩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고추추출물의 캡사이신인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의 온열을 이용하는 일체형 헤어 팩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을 ‘이 사건 고안’이라 하고,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2항을 ‘이 사건 제2항 고안’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른다) 가 기술분야 본 고안은 머리의 온열을 이용하는 일체형 헤어 팩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