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0 2015고정3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7:42경 군산시 C에 있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충남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비가 없으니 순찰차로 공주에 있는 F까지 태워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관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내사보고 및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 94,000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