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4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2:15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려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