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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9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2019고단76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 피고인은 2019. 2. 7. 1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여탕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 6. 1. 18:40경 진주시 E에 있는 F 고객센터에서 위 마트의 부점장인 피해자 G에게 이전에 구입하여 뜯거나 이미 먹은 물건을 반품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뜯어서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 소비자 고발센터 번호를 말해 달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희들이 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느냐. 마트와 무슨 관계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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