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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단287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305,747,800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중 63,766,8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183,300,000원 상당의 물품만 반품한 채 나머지 58,68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6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을 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판매계약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한 소비자 판매가에 준하여 판매하고, 원고가 정한 할인율 범위 내에서 판매하되 판매가 조정시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후 제품 검수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며, 피고는 판매행사가 끝나면 제품 수량을 확인한 후 재고확인서와 함께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품을 반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마지막으로 반품이 이루어진 2012. 3. 26. 이전인 2010. 10. 11, 2011. 11. 2.부터 8.까지, 2011. 11. 9., 2011. 12. 9., 2011. 12. 13. 및 2013. 1. 16.에도 각 반품이 이루어졌는데 반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고확인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할인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할인판매로 인한 금액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B마트로부터 회수하는 판매대금 등을 통하여 피고가 얼마에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는 피고의 할인판매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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