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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7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친구인 피고인이 부동산을 한다며 저에게 인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몇 번 발급하여 주었다.

J 부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 5~6 회 정도 방문하였다.

저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는 망 G의 진술, ‘ 강원 영월군 F 전 2,985㎡를 피고인이 매입하여 분양하였다’ 는 취지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은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G과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증인 S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에 추가 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명의 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 실 권리자’ 라 한다) 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 등기를 포함한다) 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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