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에서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7,659㎡ 의 실 권리자가 피고 인임에도 D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야, 대지 8 필지 40,806㎡ 및 건물 1채 100.08㎡를 명의 수탁자인 D, E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 기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처남인 D과 D의 친구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과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그 명의 만을 D과 E으로 한 것이므로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 권리자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D 및 E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