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망 F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34,108,497원 및 그중 1,239,14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H은 1991. 12. 26. 원고(당시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리스계약으로 구입하는 CNC 선반 1대 및 그 부속품 등의 구입대금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리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때 F 등은 원고에 대하여 H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H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3.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65,867,3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H, F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1480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1994. 5. 12. “H, F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67,3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7. 30.부터 1993. 8. 28.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4. 4. 13.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H, F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4311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2. 4. “H, F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57,641원 및 그중 50,002,242원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3. 23. 확정되었다.
5 그런데 F은 1998. 4. 18. 유족으로 배우자인...